한겨레
“대학 과제제출 때 AI 활용내역 내야”…교육부, 윤리 시안 내놔
- 수정 2026-02-27 17:27
- 등록 2026-02-27 17:22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시안을 내놨다. 시안에는 앞으로 대학 강의계획서에 인공지능 사용 기준이 함께 제시되고, 학생이 명시된 인공지능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진행한 김자미 고려대 교수(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 전공)는 이날 발표에서 가이드라인의 5대 핵심 원칙으로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들 원칙을 중심으로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인용·출처 표기, 사용 과정의 공개 방식,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 입력에 대한 주의, 과의존 및 오남용에 대한 주의 등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 목적,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정의와 처리 기준, 수업에서 허용되는 인공지능 목록, 결과 도출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각 수업에 따라 다른 인공지능 활용 방침을 강의계획서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제시된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을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 수업하는 교수와 학생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활용 여부와 방식, 생성물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교수가 수업 운영 목적에 따라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에 대한 일부 또는 전면적인 사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사용이나 제한의 근거를 학습 목표 등과 연관 지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평가 시엔 답안 제출 과정을 통제하기 용이한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제출 답안에 대한 인터뷰 등 제출 내용 검증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김 교수는 “(추후 발표될 가이드라인에) 인공지능 활용 시 교수, 학생이 스스로 윤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한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규제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세원 숭실대 전략기획센터장은 “인공지능 활용 규칙이 일방적 규제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수립돼야 한다”며 “정보 판별 능력과 인공지능 문해력을 기르는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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