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보험자 대위
(질문)
A가 자신의 상점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C의 화재로 상점이 전부 멸실하여 B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다시 C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제3자 C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 A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 B가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제3자 C에 대한 피보험자 A의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 B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A가 다시 C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 보험자에게 이런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이중의 이득(보험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②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요건이 성립하면, ①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런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한도에서만 이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제3자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95다23521).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98다61593).
③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C의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나, A는 이에 대해 B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았으므로, A의 C에 대한 권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B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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