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번에는 살다보면 이혼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행해지며, 일방이 독자적으로 형성에 기여한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에게도 분할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우리의 현행 민법(친족상속법)에 의거해 정리해 봤습니다.
===========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선택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 법학과 1년)
담당교수: 장** 교수
제출일: 2020. 6. 23.
선택 1번 문항:
[사례 Ⅰ]
원고(X)는 2010. 00.말경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피고(Y)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Y)는 A사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Y)는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 00. 00.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Y)에게서 성실한 모습을 기대하였으나 피고(Y)가 교제 당시 보인 모습과 달리 운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많이 내뱉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원고(X)는 일시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특별히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원고(X)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을 방문하여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을 잘 챙겼습니다.
2011. 여름 무렵 피고(Y)가 다시 A사에서 경남에 있는 B사로 옮겨 2달 정도를 일하다가 2011. 가을 무렵에 다시 C사로 옮겨 2달 정도 일했으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가정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자 원고(X)는 친정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갑제13호증), 이와 같은 혼인생활이 흘러가면서 2011. 00. 00. 사건본인을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갑제3호증).
2015. 00 무렵 밤 9시경에 이르러 피고(Y)는 TV를 보다가 원고를 보더니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집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원고(X)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원고(X)를 잡아 거실에서 안방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밀쳐버려 원고(X)가 침대 딱딱한 부분에 부딪쳐 쓰러지면서 팔꿈치와 어깨 관절, 우측견 관절, 좌측 주관절과 고관절 및 둔부에 다발성 타박상과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갑제8호증), 이런 광경을 본 어린 사건본인이 울면서 벌벌 떨고 있자 피고(Y)는 사건본인 마저도 집어 들어 침대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린 사건본인도 머리와 다리에 충격을 입고 다치게 되어 발 부분과 뇌타박상, 두개골 타박상 및 뇌진탕, 좌측 조관 염좌 및 타박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갑제9호증). 이런 피고(Y)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원고는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Y)가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다가 피고(Y)가 원고(X)에게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용서를 빌어서 원고(X)가 취하해 주어 마무리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Y)는 시간이 지나가자 종전 다짐을 무시하고 태도를 바꾸어 다시 폭행과 폭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갑제12호증의 1내지3).
원고(X)는 2011. 00.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지금까지 5년이 지나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Y)는 원고(X)가 행복한 혼인생활을 기대하였던 것과 달리 피고(Y)는 혼인생활 중 부당한 대우(폭력과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혼인생활을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원고(X)와 피고(Y)가 서로 부부로서의 애정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X)와 피고(Y)는 약 10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그들 사이에는 현재 7세, 9세 된 자녀가 있다. 이 자녀들은 피고(Y)인 아버지는 두려워하나 할머니와의 관계는 각별하다.
**) 재산관계는 혼인생활 동안 거주하였던 피고(Y) 명의의 5억원 상당 아파트와 1년 전 피고(Y)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1억5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년 전 취직한 D사로부터 4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사례에서 원고 및 피고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오.
<답변>
원고는 민법 제839조 2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반하여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2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대표
다른 한편 원고는 민법 제831조에 의거 자신의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결론)
1) 원고는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며, 이혼도 아직 하지 않아 이혼 후 소멸시효(2년)도 적용될 여지가 없이 민법 제839조에 기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형성된 자산 5억원에 대해 당연하게 성사시킬 수 있다. 아울러 부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며 4,5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父인 피고로부터 양육비 지급판결도 받아 낼 수 있다.
2)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농지재산을 상속받은 원고는 이 재산에 대해 민법 제 831조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간주받아 분할없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법학스타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AI(인공지능)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 2025.03.28 |
---|---|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항 답변서 (0) | 2025.03.28 |
독도 문제와 新한일어업 협정 (0) | 2025.03.28 |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 (0) | 2025.03.28 |
친족상속법: 상속권, 유류분 제도, 유언의 방식 (0) | 2021.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