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스타디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항 답변서

백조히프 2025. 3. 28. 02:25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여름 친족상속법 시험에서 나온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 제도, 유언의 방식 등에 대해 본인이 정리한 답변서를 소개하네요.. 생활법률 문제라 여러분의 호기심이 좀 있으리라 여겨짐미다.

 

================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1년)

담당교수: 장창민 교수

제출일: 2020. 6. 23.

 

1번 문항: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권리·의무의 전면적인 승인인 ‘단순승인’과 제한적인 ‘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이때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의 자신의 고유자산으로 변제하는 수가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의 숙고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정 단순승인

 

후자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승인인데 대개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하게 된다.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이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상속의 포기

 

이것은 상속에 따른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자가 되어 적극재산과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포기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표명해야 하며, 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된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번 문항: 유류분 제도

 

1) 본 제도의 존재 의의

 

사적자치와 재산권 보장에 의해 개인은 자신의 재산처분 자유를 가지기에 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할 결정권도 가진다. 그러나 이를 무한정 인정하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도가 무시되거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의적 증여나 유증은 상속인의 재산형성 노력을 공정하지 않게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우리 민법은 이런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상속재산형성에서 확연한 기여가 있거나 자기지분이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2) 유류분권의 개념과 권리자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나 유언자가 상속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 중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유류분권의 행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의 순으로 매겨진다, 경우에 따라 태아도 살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게 된다.

 

3) 유류분의 비율과 산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개시 전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출한다(제1113조 1항 참조).

 

4) 반환청구권의 소멸

 

이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번 문항: 상속회복 청구권

 

1) 개념적 의미와 구제수단

 

본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진정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상속인을 참칭한 자에게 잘못 이전될 경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진정상속인들에게 부여한 구제적 청구권이다.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개개의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반환청구권이 있으며,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또 다른 그것이다.

 

2) 본 청구권의 당사자와 상대방, 그리고 입증책임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다. 반면 피고격인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의 취득자가 된다. 이때 참칭상속인은 선의나 악의 여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그로부터 선의 속에 재산을 취득한 제3의 취득자 역시 청구 상대방이 됨을 면책받지 못한다.

 

상속회복 청구인은 자신이 상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반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3) 본 청구권의 소멸

 

상속회복 청구권은 진정 상속인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4번 문항: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시에 효과가 발생함으로 그 존재 및 내용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본인에게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하도록 그 요식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로 간주된다.

 

2) 유언의 방식

 

민법에서는 상황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로 분류된다.

 

i) 자필증서: 유언자가 그 전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서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함으로서 법적 요식성을 갖춘다. 간편하나 사망후 존재여부가 판명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조나 변조의 위함성이 농후하다.

 

ii)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녹음 연월일을 말하고, 참관한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성명을 밝히면서 확인해 줄 때 그 요식성이 충족된다. 문자를 모르는 유언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위조와 변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ii) 공증증서: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참여하여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하여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 요식성이 확보된다. 가장 확실한 방식이긴 하나, 복잡하고 고비용인데다 내용누설의 위험성이 크다.

 

iv) 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글쓴이의 성명기입과 함께 작성한 후 그 증서를 단단히 밀봉하여 날인하고는 2인 이상의 증인들 면전에서 자신의 유서임을 표명한 뒤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일정기간 후 확정날짜를 받음으로써 요식성이 성립된다. 유언의 존재는 분명히 하면서 그 내용은 비림로 하고 싶을 때 자주 활용하는데, 그 요식성 성립에 다툼이 생기기 십상이고 분실·훼손의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

 

v) 구수증서: 유언자의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이유로 상기 4가지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참여 속에 한사람에게는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진술을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한 후 유언자와 다른 증인들이 정확함을 인정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그 요식성이 성립된다. 이 방식은 상기 4개의 방식이 가능할 때는 허용되지 않으며,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내에 검인신청을 하지 않는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