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스타디

독도 문제와 新한일어업 협정

백조히프 2025. 3. 28. 02:04

 

파일 첨부(이장희)일본은 왜 ‘독도 문제’에 기고만장할까.hwp
파일 첨부위키백과-1998년 신한일어업 협정.hwp
파일 첨부(박상현)신한일어업협정과_독도_영유권_문제에_관한_연구(2006).

 

여러분, 21년 봄학기 국제법 수업의 기말고사 대체 과제 테마로 제시된 '독도문제와 98년 신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했기에 소개함미다. 일본이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서도 왜 저리 독도가 저그 땅이라면서 억지의 강도를 더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영토화시키고, 자기들은 한국의 실효지배에 지속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아 국제사법재판소(ICJ)에까지 끌고 가자는 데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98년 IMF 금융위기 시절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DJ정부와 맺은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간교한 일본이 덫을 놓은 15조 독소조항에 당시 한국정부가 덜컥 걸려들어 일본이 지금까지 방방 뜨게 한 빌미를 더 내어준 듯 함미다. 아무튼 소생은 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 첨부한 3개의 문건을 주요 참고자료로 삼았으니 여러분도 같이 살펴보고 독도문제에 대해 흘러온 그간의 사정과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네요.. 저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좀 더 깊게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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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 법학과 2년)

과목: 국제법

담당교수: 정** 교수

제출일: 2021. 6. 7.

 

과제: 독도 문제와 新한일어업 협정

 

<내용목차>

 

1. 독도 문제

2. 新한일어업 협정

 

 

1. 독도 문제

 

1.1. 사실관계적 개요

 

동해 울릉도의 남동쪽 87.4 km 떨어져 국제해양법 상 섬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식수원도 없고,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써 한국이 삼국시대부터 계속적으로 평화롭게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으며 지배·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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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토분쟁 지역>

 

다만 1905년 한일합병이 바로 있기 전부터 청일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까지 뺏아가는 국운 쇠잔기에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귀속시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하며 식민지정을 거쳐 연합국에 항복한 1945년 8월까지 이 섬을 실효지배해 왔다. 전후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 상으로도 자기네의 섬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적 분쟁지역화 하는 데 연연해 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런 일본의 주장에 그간 무시와 무대응 전략을 펼치며 선착장까지 건설해 독도수비대를 상주시키는 실효적 지배를 고수하는 중이다. 하지만 98년 1월 김대중(DJ)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을 IMF 금융위기 속에 상당히 불리한 협상력으로 체결하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은 독도 영유권의 훼손을 야기함으로써 일본의 소유권 도발 공세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좀 느긋한 자세로 사실분쟁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 억지스러운 소유권 주장을 영토분쟁지역화를 통한 국제법적 분쟁으로 끌고가기 위한 명분축적용 꽃놀이패 하듯 줄기차게 펼치는 중이다.

 

1.2. 한국의 독도소유권 논지

 

한국은 삼국사기,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수록된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서구국들의 옛 지도들, 심지어는 일본 에도시대의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증거들을 차고 넘치게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독도의 당연소유를 자명하게 받아들인다.

 

현대에 와서는 연합전승국들이 맺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뿐만 아니라 종전 후 일본을 통치하던 미군정사령부의 각서형식인 SCAPIN 677호 등에 의해서도 독도는 일본령이 결코 아님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1.3. 일본의 독도소유권 논지

 

일본은 조선 역시 오랜기간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여기긴 했지만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워 그냥 무주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파고든다. 이 포인트를 물고 늘어지며 조선 후기 조선정부가 백성들의 통제와 안전상의 이유로 울릉도에 ‘공도(公島)정책’을 펼치며 울릉주민들까지 육지로 불러들인 틈을 타서 일본어부들이 이 지역에 들어닥치자 무주지로 방치된 독도를 선점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여기에 식민정 시절 시마네현이 독도를 하부 행정지역으로 편입했던 고시(告示)를 들이대며 소유권 연고의 근거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든 한국령임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건수를 만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들고 갈 수 있는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1.4. 본인의 견해

 

일본은 자명한 사실을 지속적인 억지주장으로 호도하며 한국측을 괴롭히는 중에 손님실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모양새로 본 분쟁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결국 후술할 98년의 신한일어업 협정에서 한국이 걍팍한 협상환경 속에 조급하게 대하다 일본이 원하는 덜컥수를 두고 말았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독도소유권 주장에 불필요한 기름을 부어주었지만, 이제 한국의 국력도 20여년 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커진 차제에 민간기업과 학계,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독도수호연구기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와 대일본 대응을 병행하는 체제를 갖추어 실효적 지배를 더 공고히 하며 일본의 전략의도를 분쇄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新한일 어업협정

 

2.1. 사실관계적 개요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경제협력을 얻기 위한 한일회담을 하는 중에 이승만 평화라인을 양보하는 구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다. 우리 어민들의 희생과 경제협력 혜택을 맞바꾸며 30여년간 그럭저럭 유지해왔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가 발발해 한국경제가 국가부도의 처지에 빠지자 일본은 신생 DJ정부에 30억불 차관을 미끼로,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자고 강온책을 급박하게 구사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 DJ정부는 그 다음해 일본 국빈방문 건을 분쟁요인없이 부드럽게 진행하려 일본의 숨겨진 꼼수를 애써 무시하며 신한일 어업협정을 내키지 않으면서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이 독도해역을 자신의 영토와 영해권 주장을 하지 않고 배려하는 듯 이 지역을 자국선박은 자국의 법령으로 규제하며 공동관리하는 양국의 영해권 사이 중간수역으로 하자는 꼬드김 안을 덜컥 받아들였다.

 

이 협정이 단순한 어업협정일 뿐 영토권 논쟁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한국측은 체결 당시 일본측으로부터 확약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독도에 대해 EEZ(배타적 해역)선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독도의 절대적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로 이어졌다.

 

2.2. 협정에 관한 긍정론

 

이 협정이 졸속이었다는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노출되자 DJ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부 친정부 학자들을 동원해 긍정론을 개발했다. 주된 요지는 본 협정이 어업문제만을 다루기에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무적 영역에 한한 것임을 협정문 15조를 들어 비판을 비껴가려 했다.

 

다른 한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은 ‘멩끼에-에크레오’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어업협정 체결을 했음에도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이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ICJ 판례까지 찾아와 정부의 주장을 한번 더 입증하려 했다.

 

2.3. 협정에 관한 부정론

 

본 협정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폐기를 주장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협정 때문에 한국정부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독도주변 관할 수역을 스스로 포기했기에 우리의 독도영유권이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는 것이기에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독소조항이라고까지 부르는 15조의 문귀 ‘어업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는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측에도 적용되어 일본의 다케시마 소유권 주장에 건드릴 수 없는 국제법적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2.4. 본인의 소견

 

신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던 당시 상황이 DJ정부에 절대 불리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독도 소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기고만장한 도발은 본 협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발되었음이 틀림없다. 일본의 간교한 술책에 통분을 금할 수가 없지만, 이럴수록 우리 국민과 정부는 새롭게 변한 시대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일본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도록 대응할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지난 20년 동안 크게 신장한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점점 ‘떨어지는 해’와 같은 신세가 되는 중인 일본을 상대로 지금의 협정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철하고, 다른 한편 국제재판에도 대비하며 승소 전략을 모색하는 독도전문가 집단을 장기적으로 육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