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6/07/20 2

‘법이 그러니 따르라’ 학생 설득 없이 폰 금지…“몰폰 막겠어요?”

한겨레 ‘법이 그러니 따르라’ 학생 설득 없이 폰 금지…“몰폰 막겠어요?” 수정 2026-07-20 10:13‘수업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5개월“학생 설득 과정 필요” 목소리교육당국 ‘규제 강화’ 적극 행보클립아트코리아 서울 ㄱ고등학교는 지난 1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와 동시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스마트폰만 수거 대상이었지만 태블릿피시(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로 범위가 넓어졌다.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몰래 쓰다 걸리면 벌점을 줬지만, 이제는 곧바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긴 변화다. 그러나 교실에서 스마트폰은 사라지지 않았다. ㄱ고 3학년 안병석(18)군은 ..

민법서 ‘보류’ 뜻이 ‘남기다’라니…일본법 오역, 70년의 역사

한겨레 민법서 ‘보류’ 뜻이 ‘남기다’라니…일본법 오역, 70년의 역사 수정 2026-07-17 12:08헌법 포함 6법에 오자·비문·일본어투 난무70년 전 일본 법 그늘 여태 걷어내지 못해“법 속 말의 오류 바로잡을 국민운동 절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민법 제590조 제1항의 이 문장에서 ‘보류한’의 뜻은 무엇일까. 백에 아흔아홉은 미룬다는 뜻으로 새기지 않을까. 그러나 아니다. 여기서 보류는 “지니다”나 “남기다”를 뜻한다. 국어사전에는 없는 용법이다. 그럼 이 괴상한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일본 민법에 나오는 ‘留する’(남기다, 지니다)를 ‘보류하다’로 잘못 번역해 들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