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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이혼시 재산분할과 특유재산의 처리

백조히프 2021. 5. 11. 08:20

여러분, 이번에는 살다보면 이혼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행해지며, 일방이 독자적으로 형성에 기여한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에게도 분할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우리의 현행 민법(친족상속법)에 의거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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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선택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1년)

과목: 친족상속법

담당교수: 장창민 교수

제출일: 2020. 6. 23.

 

선택 1번 문항:

 

[사례 Ⅰ]

 

원고(X)는 2010. 00.말경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피고(Y)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Y)는 A사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Y)는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 00. 00.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Y)에게서 성실한 모습을 기대하였으나 피고(Y)가 교제 당시 보인 모습과 달리 운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많이 내뱉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원고(X)는 일시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특별히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원고(X)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을 방문하여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을 잘 챙겼습니다.

 

2011. 여름 무렵 피고(Y)가 다시 A사에서 경남에 있는 B사로 옮겨 2달 정도를 일하다가 2011. 가을 무렵에 다시 C사로 옮겨 2달 정도 일했으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가정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자 원고(X)는 친정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갑제13호증), 이와 같은 혼인생활이 흘러가면서 2011. 00. 00. 사건본인을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갑제3호증).

 

2015. 00 무렵 밤 9시경에 이르러 피고(Y)는 TV를 보다가 원고를 보더니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집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원고(X)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원고(X)를 잡아 거실에서 안방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밀쳐버려 원고(X)가 침대 딱딱한 부분에 부딪쳐 쓰러지면서 팔꿈치와 어깨 관절, 우측견 관절, 좌측 주관절과 고관절 및 둔부에 다발성 타박상과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갑제8호증), 이런 광경을 본 어린 사건본인이 울면서 벌벌 떨고 있자 피고(Y)는 사건본인 마저도 집어 들어 침대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린 사건본인도 머리와 다리에 충격을 입고 다치게 되어 발 부분과 뇌타박상, 두개골 타박상 및 뇌진탕, 좌측 조관 염좌 및 타박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갑제9호증). 이런 피고(Y)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원고는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Y)가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다가 피고(Y)가 원고(X)에게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용서를 빌어서 원고(X)가 취하해 주어 마무리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Y)는 시간이 지나가자 종전 다짐을 무시하고 태도를 바꾸어 다시 폭행과 폭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갑제12호증의 1내지3).

 

원고(X)는 2011. 00.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지금까지 5년이 지나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Y)는 원고(X)가 행복한 혼인생활을 기대하였던 것과 달리 피고(Y)는 혼인생활 중 부당한 대우(폭력과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혼인생활을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원고(X)와 피고(Y)가 서로 부부로서의 애정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X)와 피고(Y)는 약 10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그들 사이에는 현재 7세, 9세 된 자녀가 있다. 이 자녀들은 피고(Y)인 아버지는 두려워하나 할머니와의 관계는 각별하다.

 

**) 재산관계는 혼인생활 동안 거주하였던 피고(Y) 명의의 5억원 상당 아파트와 1년 전 피고(Y)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1억5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년 전 취직한 D사로부터 4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사례에서 원고 및 피고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오.

 

<답변>

 

원고는 민법 제839조 2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반하여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2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민법 제831조에 의거 자신의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결론)

 

1) 원고는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며, 이혼도 아직 하지 않아 이혼 후 소멸시효(2년)도 적용될 여지가 없이 민법 제839조에 기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형성된 자산 5억원에 대해 당연하게 성사시킬 수 있다. 아울러 부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며 4,5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父인 피고로부터 양육비 지급판결도 받아 낼 수 있다.

 

2)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농지재산을 상속받은 원고는 이 재산에 대해 민법 제 831조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간주받아 분할없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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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영

첫댓글 21.05.08 18:40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발생한 재산의 증가분이 그 대상이며,이혼 소송 제기 당시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즉 혼인 이후에 재산 증가의 기여분이 있어야 하고,증여로 인한 부분은 본할 대상이 안되지요.
아들의 선배의 부인이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하였는데, 여자는 가만히 보니 소위 전형적인 된장녀인데,시댁은 지방의 대부호로 시부모는 육아를 위하여 유모를 외국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처제가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서 생활비로 한달에 1600여 만원을 쓴다고 하니,이에 열을 받았는지 생활비를 제대로
안준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거액의 유산을 물러 받을 수 있는데, 부인은 그때까지 못기다리고
젊었을 때 실컷 써보겠다고 두 아이의 양육비를 제외하고 10억을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참 기도 안차는 짓거리인데,아들에게 이런 에미나이 만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 김재민21.05.09 07:41답글기능 더보기
  • 길영공은 책읽기 장르가 다양해 법서들도 많이 살펴본 모양이구려. 하여튼 왕성한 독서열에 항상 대단하다 여김다. 여자의 경우 친정으로부터 지참금처럼 증여 받아 가져온 것은 당연히 자신만의 '특유재산'이라 이혼시에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합디다. 남자의 경우도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할 수 있겠지요.

    소개하는 사례 읽는 맛도 우리 삶의 색다른 곳을 살펴보는 것 같아 그 맛이 제법 쫄깃거림미다.
  • 김의철21.05.09 07:55답글기능 더보기
  • 남자가 혼인시에 이미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건물이 있은 바.. 혼인 후 약 20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혼인 전 약 20억 정도의 가격이, 싯가 약 150억으로 증가하였다.

    현 싯점 의견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수속이 진행된 바 이 건물은 법에 따라
    쌍방이 적정비율로 나눌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 남자 자신의 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이혼과 연관된 이 건물에 대한, 부부간의 핵심 쟁점을 설명하고, 그 재판 결과를 예상해 보시오.
  • 이길영21.05.09 08:17답글기능 더보기
  • 만일 그 건물이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그 손해를 부인도 공동부담을 하겠습니까?
    결혼 전의 것은 결혼 전의 것으로,결혼 후는 결혼 후의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요즈음의 법원들이 공처가인지 허울 좋은 페미니스터인지 퍈결은 대부분 여자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 쫌 생각하고 살아라! 법전에서 좀 탈출을 해야혀!
    너희들의 판결이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한단다!
  • 지흥석21.05.09 09:29답글기능 더보기

  • 내가 또 함 낑기겠습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우선 California는 no fault divorce라고 하여
    한국처럼 귀책사유?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틀전에 손님으로 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10년전에 이혼한 ex-wife 측의 변호사로 부터 받은 제안을 보내오면서
    이것을 서명해도 괜찮겠냐 좀 리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양반은 쓰는 변호사가 두엇 되는 소생의 top class 고객인데
    굳이 내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슴.

    그 내용인즉..
    10년전 이혼 당시에 남편이 넘겨준 당시 싯가 2백만불짜리, 현 싯가 4백50 짜리 집을
    다시 남편이 ex에게 4백 5십을 주고 가져간다.
    이 댓가로 ex는 앞으로 ex-husband에게 추후 어떤 형태로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겠다.

    조금 시계를 돌리면
    이혼 당시에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분할 뿐 아니라
    과거 결혼당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생계유지비를 남편은 매년 줘야되고
    또한 남편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도로 생계유지비를 인상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흥석21.05.09 09:46답글기능 더보기
  • 따라서
    수입의 증가를 감출 숭 없는 입장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비록 이혼을 했다 쳐도 또 그만큼을 떼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매년 소득보고서를 ex의 변호사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4백5십을 주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좋은데
    소유주가 변경이 되므로 이것은 세법상 판매행위가 되고 그 차익에 소득세가 적용됨이 당연함.
    그러나
    읽어본 서류는 돈도 주고 또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내지 않도록
    시계를 10년전으로 돌려 그 당시에 재산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임.

    세법상 판매다 아니다는 둘이서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또한 혹시 판매가 아니다라고 한다해도
    증여가 되면 미국의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냅니다..(백육십만불 예상)
    하여간 은근 골치 아픈 질문...

    현재까지 나온 최선의 결론은 -
    법 규정 말고 기존의 판례등에 의해서 ex-wife가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슴..

    결국 이 아줌마는 총 천만불 (백십억원?)이상을 받아가게 되는데....
    보기싫은 늙은 영감과 맞대고 수발하며 사느니
    사실 상간녀에게 고맙다고 해야되지 않을지...
  • 이길영21.05.09 09:44답글기능 더보기
  • @지흥석 거액을 부채를 지고 이혼을 하면서 마누라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이혼으로 받은 위자료에는 한국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살면 이를 위장 이혼으로 간주하는 모양입디다.
  • 지흥석21.05.09 09:51답글기능 더보기
  • @이길영
    이혼변호사가 돈을 많이 법디다...

    더러운 꼴은 많이 보게 됨...

    여자돈 잔뜩 받아서 사업한다 하고 다 날리고? 찡박은 뒤에
    망했다고 하며 이혼하는데
    여자편에서 남자의 재산을 뺐으려고 하는 소송의 증인을 한 적이 있슴..

    남자가 돈을 떼먹고..
    사업은 사실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었슴...
    밤새워 뒤져서 소송은 크게 이겼는데
    거 오고가는 말들이
    참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 이것 할짓아니구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슴..
  • 김재민21.05.10 13:48 새글답글기능 더보기
  • @지흥석 본문 글을 올린 취지에 맞게 지박사가 아주 따끈따끈한 사례 글을 올려주는구료. 결국 아지매가 양도 소득세 때문에 좋은 가격에도 집을 팔지 않고 다른 법적 방법들을 총동원해 원하던 이혼 배상금을 받아냈는 가비요..

    그 대신 의뢰 변호사들에게 이런저런 성공보수료도 만만찮게 지급했겠다 싶심다.
  • 이길영21.05.09 09:40답글기능 더보기
  • 얻어 맞아도 금반지 낀 년놈에게 맞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결혼하기에 따라서 쪽박이고 대박이 되는 모양입니다.
    인물과 몸매가 좀 되는 젊은 아낙이 그냥 밀착 개호를 하다보면 할배가 뿅 가서 그만..
    물론 남자 간병인도 할매를 .. 아~~! 살기가 힘들다보니 꼭 내같은 소리만 늘어 놓구나..
  • 김수인21.05.09 10:32답글기능 더보기
  • 결론은 이혼말아야 한다는거. 이혼 절차도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애들 때문에...
    중학 동기 사례. 콜롬비아大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쓰느라 10년 넘게 공부했지만 끝이 안 보이자 마눌이 결국 이혼하고 귀국.
    세월이 흘러 동기와 그 마눌은 이혼후 서로 재혼. 근데 외아들이 뉴욕사는데 오랜만에 귀국. 자가 격리 2주를 엄마 집에서 하고 격리 마친후 아부지와 새엄마에게 가서 인사하고 이달말까지 생활하고...이기 무슨 짓이고, 정체성이 없잖아. 엄마 남편과 새 엄마에게 없는 웃음 지어야하고...웬만하면 참고 살아야지. 잠시 살다가는 인생인데 새 마누라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 지흥석21.05.09 13:00답글기능 더보기

  • 근데..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이혼이 엄연한 현실인 시대가 되었슴..

    참고 사는 것은 우리같은 구닥다리 시대 사람들과 함께 사실 벌써 없어졌다고 봐야됨..

    한국 미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일부일처.. 평생일혼 시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다고 나는 봅니다.
  • 김수인21.05.09 14:41답글기능 더보기
  • @지흥석 아이가 없을땐 미련없이 돌아서도 되지만 아이 낳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지금 한국에는 의붓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린 자식을 죽이거나, 내던져 뇌출혈 일으키는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 ㅠ
  • 지흥석21.05.09 14:55답글기능 더보기
  • @김수인
    물론 그러니까 막 이혼해라 하는 말은 절때 아니고... 냉정하게 사회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함.

    원래 미쿡넘들이 아동보호 등에 경기를 일으키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이혼이 수십년 전부터 일상화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됨.

    결국 한국도 그 전철을 밟아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젠 돌이키기 어렵다고 봄.. 글고 참고 살아라 하는 것이 답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그 제도적 대책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함..
    이런것들에 구캐으원, 정치인들이 필요한데.. 머 밥그릇 쌈만해대니 ㅉㅉ
  • 김재민21.05.10 13:34 새글답글기능 더보기
  • @지흥석 지박의 생각이 상당히 냉철하고 현명한 식견이라 여겨짐다. 우리집은 박모가 살아오며 스캔달이 들통날 때마다 이혼하자는 소리를 수십번도 더 해댔지만, 뭔가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본능적인 감이 와 버티기로 일관했는데 지나고 보니 소생이 제법 잘 했다 여겨집디다.

    그때마다 동정표를 최대한 구걸하는 식으로 세상에 가장 외롭고 쓸쓸한 싸나이 역할을 제법 했으니 좀 분이 풀린 박이 이성을 찾고, 살아온 정이 아쉬워 '으이그, 조선놈 뭐 별놈있나' 하는 모드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 그럭저럭 오늘까지 요렇게 연명하고 있는 중임다.
  • 이길영21.05.09 11:00답글기능 더보기
  • 洞房華燭鴛鴦枕 동방화촉 불밝히고 같은 베개 베었는데
    百年佳約何內心 백년가약은 무슨 마음이였고
    只今破鏡黃狗屎 지금와서 헤어지자는 무슨 개똥같은 소리요
    却說慰藉料深審 각설하고 위자료만 깊이 따져보자
    (평측법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 이길영21.05.09 18:34답글기능 더보기
  • 아이들이 있으면서 자신의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 양육된다는 것이 아이나 새엄마에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결점만 보지말고 장점도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김의철21.05.10 02:17 새글답글기능 더보기
  • 공연히 이혼하고 그러지 말고..남녀모두, 장점이 극히 돋보이는 여성/남성 모두를 가능한
    지속하여 아내/부군 으로 거느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봄이 보다 나은 처사일 것으로 사료해 봄미다.

    그러고 보니.. 이전 사람들이 역시 자연에 가까운 현명한 욕망의 흐름을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함미다.

    그러나 갈수록 삶이 복잡 다난해지고..보다 확대되어가는 개인의 욕심 모두를
    충족시킬 경제력을 유지키가 이전보다 쉽지않다보니..결국 일부일처제를 제도화
    할 수 밖에 없었던듯 -
  • 김의철21.05.10 02:30 새글답글기능 더보기
  • 가만 톺아보노라면..현대의 일반인들은, 물질적 삶의 질은 과거의 제왕들보다 더 나은
    여건을 만끽하게 되었다 하지만..

    잘난 이성을 탐하는 본능적 욕망은 이전보다 외려 더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를 우찌할꼬 - 참으로 아이러니.

    하기야 지금도..제도적 애로를 겪어야 하는 일단의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경제력이 월등한 일부 선남선녀들은 여전히.. 마음에 드는 여러명의 이성들과 그에 따른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며..행복하고 원만한 삶을 잘 즐기고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보다 큰 열성적 노력으로 가능한 많은 부를 창출하여..
    마음에 드는 다양한 장점들을 지닌 이성들과 항시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적극 영위해
    나갈 꿈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를 성원해보게 댐미다.^^
  • 김재민21.05.10 13:51 새글답글기능 더보기
  • @김의철 막대한 부를 창출할 여건이 안되는 인간들은 감성적인 파트너에게는 다른 여자들이 끌려하는 어떤 성적, 비성적 매력이 이리저리 장착되어 있음을 어필시키며, 어쩌다가 스스로도 불쌍한 운명의 희생자가 된 양 최대한 밀어부치는 '자기세뇌'와 '자기기만력'을 잇빠이 키워야 되겠다고 이 연사 감히 주장해 봄다.
  • 이길영21.05.10 18:49 새글답글기능 더보기
  • 당사자도 문제지만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치키는 것 더 큰 문제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일방이 도둑놈 심보인 경우가 더 많지만,소송대리인 변호사는 허가 받은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뻔히 안 되는 것도 그냥 수임을 받고 봅니다.그리고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만 믿으면 안되고 자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청취 할 때 원고측의 사정을 알아보고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확보가 안되면 기각이나
    아예 승소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이를 원고측에는 감추고 솔깃한 전략만 제의하여
    결국 소송쌍방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