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보험자 대위(질문)A가 자신의 상점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C의 화재로 상점이 전부 멸실하여 B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다시 C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제3자 C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 A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 B가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제3자 C에 대한 피보험자 A의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 B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A가 다시 C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