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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상속권, 유류분 제도, 유언의 방식

백조히프 2021. 5. 5. 11:27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여름 친족상속법 시험에서 나온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 제도, 유언의 방식 등에 대해 본인이 정리한 답변서를 소개하네요.. 생활법률 문제라 여러분의 호기심이 좀 있으리라 여겨짐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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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1년)

담당교수: 장창민 교수

제출일: 2020. 6. 23.

 

1번 문항: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권리·의무의 전면적인 승인인 ‘단순승인’과 제한적인 ‘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이때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의 자신의 고유자산으로 변제하는 수가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의 숙고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정 단순승인

 

후자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승인인데 대개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하게 된다.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이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상속의 포기

 

이것은 상속에 따른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자가 되어 적극재산과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포기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표명해야 하며, 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된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번 문항: 유류분 제도

 

1) 본 제도의 존재 의의

 

사적자치와 재산권 보장에 의해 개인은 자신의 재산처분 자유를 가지기에 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할 결정권도 가진다. 그러나 이를 무한정 인정하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도가 무시되거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의적 증여나 유증은 상속인의 재산형성 노력을 공정하지 않게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우리 민법은 이런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상속재산형성에서 확연한 기여가 있거나 자기지분이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2) 유류분권의 개념과 권리자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나 유언자가 상속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 중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유류분권의 행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의 순으로 매겨진다, 경우에 따라 태아도 살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게 된다.

 

3) 유류분의 비율과 산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개시 전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출한다(제1113조 1항 참조).

 

4) 반환청구권의 소멸

 

이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번 문항: 상속회복 청구권

 

1) 개념적 의미와 구제수단

 

본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진정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상속인을 참칭한 자에게 잘못 이전될 경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진정상속인들에게 부여한 구제적 청구권이다.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개개의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반환청구권이 있으며,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또 다른 그것이다.

 

2) 본 청구권의 당사자와 상대방, 그리고 입증책임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다. 반면 피고격인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의 취득자가 된다. 이때 참칭상속인은 선의나 악의 여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그로부터 선의 속에 재산을 취득한 제3의 취득자 역시 청구 상대방이 됨을 면책받지 못한다.

 

상속회복 청구인은 자신이 상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반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3) 본 청구권의 소멸

 

상속회복 청구권은 진정 상속인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4번 문항: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시에 효과가 발생함으로 그 존재 및 내용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본인에게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하도록 그 요식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로 간주된다.

 

2) 유언의 방식

 

민법에서는 상황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로 분류된다.

 

i) 자필증서: 유언자가 그 전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서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함으로서 법적 요식성을 갖춘다. 간편하나 사망후 존재여부가 판명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조나 변조의 위함성이 농후하다.

 

ii)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녹음 연월일을 말하고, 참관한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성명을 밝히면서 확인해 줄 때 그 요식성이 충족된다. 문자를 모르는 유언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위조와 변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ii) 공증증서: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참여하여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하여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 요식성이 확보된다. 가장 확실한 방식이긴 하나, 복잡하고 고비용인데다 내용누설의 위험성이 크다.

 

iv) 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글쓴이의 성명기입과 함께 작성한 후 그 증서를 단단히 밀봉하여 날인하고는 2인 이상의 증인들 면전에서 자신의 유서임을 표명한 뒤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일정기간 후 확정날짜를 받음으로써 요식성이 성립된다. 유언의 존재는 분명히 하면서 그 내용은 비림로 하고 싶을 때 자주 활용하는데, 그 요식성 성립에 다툼이 생기기 십상이고 분실·훼손의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

 

v) 구수증서: 유언자의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이유로 상기 4가지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참여 속에 한사람에게는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진술을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한 후 유언자와 다른 증인들이 정확함을 인정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그 요식성이 성립된다. 이 방식은 상기 4개의 방식이 가능할 때는 허용되지 않으며,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내에 검인신청을 하지 않는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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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호 첫댓글 21.05.05 12:42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입니다.
재민박사 감사합니다.

 

김재민

  • 21.05.05 19:37
  • 우리 동기들의 반응이 예사외로 뜨겁네요. 실찌기 올린 소생도 반갑심다.. 

  • 이길영  
  • 21.05.05 20:28
  •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亡者의 존비속에게 해당되고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에게 증여 한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유류분 계산이 다소 복잡하여,미리 많이 가져 간 사람은 도로 내놓고,덜 가져 간 사람들은 더 가져 갈 수는 있지만, 일방이 몰빵으로 가져 감으로 다른 유족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제도이지만,제도가 몬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특히 사위,며느리 등이 개입하면 그 집안은 콩가루가 100%가 됩니다.

    우리집의 경우에는 본인이 타국 생활을 하는 동안 두 여동생과 그의 남편들이 공모하여 어머니를 속여서 수십억원의 부동산 매각대금과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책정된 10여억원 토지보상금도 그들의 아파트 구매 비용으로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어머니의 생활마저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는 본인이 국내에 없는 틈을 노려서 세종법률법인에 수천만의 경비를 들여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소위 빈집털이 수법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다른 재산을 털쳐가려다 미수에 끝쳤습니다.

    쪽 팔리는 이런 애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집은 괜찮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리고 돈 앞에서는 다 敵이 됩니다.
  •  
  • 김수인
  • 21.05.05 15:18
    김수인
  • 유산 300만원을 놓고 형제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니 모친상때 10만원 부조했는데 니는 왜 안하나?해서 친구간에 10만원으로 원수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부조금을 받으면 항상 메모나 입력을 해놨다가 바로 갚아야 합니다!^^
  • 21.05.05 15:20
    김재민
  • 죽을때까지 속이 부글부글 끓을건데 참...
    쌍욕을 몇번하고 이자 묵어아죠...
  • 21.05.05 19:43
    김재민
  • 예상했던대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길영공은 유류분 테마에 대해 특히 빠삭하구려.. 여동생 부부들이 수임료 한몫 챙기려는 변호사들 뽐쁘짓에 제대로 탐욕심이 발동했나 봄다.

    이왕 이리된 쟁송문제 풍성한 법 지식으로 한판 붙어 원하는 결과 실현하기 바라네요. 화이팅 임다.
  • 21.05.05 19:45
    백민호
  • @김수인 수인공의 슬기로운 생활 지혜에 항상 건질게 많심다..
  • 21.05.05 15:02
    김수인
  • 길영공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재산 분쟁 이네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만
    재산이 좀 있으면 어느집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맘 비우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 갑시다.
  • 21.05.05 15:25
    김재민
  • 법률이 하도 복잡해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김박, 길영공의 도움을 받아야겠네 ㅎㅎ
    난 벨로 해당사항 없을꺼 같은데...가능하면 죽기전까지(실제는 좀이라도 힘있을때 써야지만)다써고 가면 좋은데 그게 또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 21.05.05 19:49
    이길영
  • 소생은 막 법학공부 시작한 초짜고, 길영공이 법조계의 진짜 야인 고수 같으니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서 어드바이스 도움 많이 받읍시다..
  • 21.05.05 20:27
    김재민
  • @김재민 저가 지금까지 약 15건의 송사에 연루되었는데, 송사도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증인도 민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직접 나가서 선서를 하지 않는 한 위증죄에도 안 걸립니다. 그러고 나에게 불리한 진술은 할 필요가 없고,상대방의 답변서나 제출 증서를 거꾸로 이용해 먹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려고 제출한 것이 거꾸로 자승자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에게 불리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상대방의 약점은 물고 넘어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잖은 변호사보다는 억부를 잘 부리고 잘 들이박는 변호사가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솟장을 되풀이해서 잘 읽어 보고 또 읽어보고 무슨 건으로 걸었는지를 파악해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분의 경우나 그밖에도 시효 문제로 부당이익으로 일단 걸어 놓고,합의를 유도 하는 등
    그 결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는 변호사 비용은 어차피 기본이 550+사례금이니 어차피 드는 금전과 시간과 신경쓰는 것을 감안하여 이 금액 안에서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21.05.07 08:40 새글
    김수인
  • @이길영 길영공의 이 쟁송 작전술은 여기 댓글마당의 하이라이트라 여겨짐다.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 분쟁들에서도 마키아벨리적 냉철함과 과감성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영양가 많은 이바구들이 널렸네요.

    전투력이 강한 국선 변호사들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나오지, 현실에서는 수임료라는 돈이 걸려 있기에 거의 있을 수가 없겠심다.
  • 21.05.05 16:47
    이길영
  • 일례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죽으면 자손에게 50%인 10억 상속세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미리 팔아서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며 남은 15억원을 몰래 자식에게 물려준다 할때...
    자식이 15억원으로 당장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하지않고 평생 먹고 사는데 다 쓰면 상속세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김박, 특히 길영공의 답을...
  • 21.05.05 17:45
    김수인
  • 지금 우리나라는 현금 거래가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수표를 발행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쓰면 됩니다.본래 자기앞도 시효가 있지만,관행상 그냥 넘어 갑니다.그렇지 않으면 화폐 발행 비용을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이상 지나면 수표 추적도 안 되고 은행에서도 확인이 안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시효는 10년이고,상속인이 사후 1년 전의 자식과의 거래,다른 사람과 2년 전의 거래는 다 상속세 과표에 다 잡힙니다.
    카지노를 이용하여 돈 세탁하거나,복권 당첨자와 거래로 거시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경마장에 마권을 주워서 거시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비싼 서울집 팔아서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싼 곳으로 옮겨오고 그 차액으로
    노후를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나이들면 어차피 갈 곳은 실버타운 아니면 요양 병원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한 번 들어 누우면 생각이 확 바뀔 것입니다.
  • 21.05.05 19:15
    김강호
  • @이길영 잘 알겠습니다 ㅎㅎ
  • 21.05.05 16:59
    김재민

  • 유언의 방식도 복잡하네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전문 영역일테니 그들에게 맡겨야겠지요.

    유산을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엥간하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도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21.05.05 19:55
    이길영
  • 소생도 지난번에 친상법 공부하며 유언방식에 대해서도 처음 접해봤네요.. 우리야 물려줄 건 별로 없고, 집살 때 빌린 은행대출 부채만 꽤 있으니 우리 아들놈들은 십중팔구 상속포기 선언을 할 듯 함다.

    때되면 주택담보연금 신청을 할까도 생각하고 있심다.
  • 21.05.05 19:22
    김수인
  • 뜻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우리나라 개떡 같은 법이 기증을 잘못하면
    밥 팔아 똥 싸먹는 결과가 됩니다.

    부산의 최고 부자 송금조씨는 그는 동일 고무의 창업자 김 도근( 김 진제의 부)와 더불어 부산 대학에 기부를 하고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니 없는 사람은 그냥 찌그려져 있는다고 치더라도,여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쓰고 싶은대로 쓰고
    용돈이 궁한 친구들에게 넌지시 금일봉도 주고,밥도 사고 하더라도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에 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갈 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해도 인간사가 불평등 하다보니 죽음으로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폭등한 지역은 집집마다 분쟁으로 농약 마시거나,부모 기제삿날이 싸움 하는 날이 되고 합니다. 괜히 어주짭게 돈을 물려주었다가는 제삿밥도 못 얻어 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 형제라 믿지 말고 모든 것은 법적인 서류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라 판사들이 법조문 쓰게 좋도록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엉터리라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 21.05.05 19:17
    이길영
  • 가수 김장훈은 거의 100억원을 기부하고 전셋집에 산다는데...과연 기쁨과 보람을 느낄지...

  • 21.05.05 19:23
    김재민
  • @김수인 모든 것이 我生然後에 이루어집니다.
    장훈이는 기부 중독? 기부도 지나치면 정신병?
  • 21.05.05 19:59
    이길영
  • 길영공의 조언들이 오늘 따라 여러모로 유익하게 들림다. 콩 한톨이라도 나눠먹고, 조고만 보따리 지식자산이라도 살아온 세상에 아낌없이 환원하고 갈 생각은 오래 전부터 품고 있네요..
  • 21.05.05 18:01
    이길영


  • 偶吟 (우음) 우연히 읊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과 교유하였다는 운곡(雲谷) 송한필(宋翰弼:?-?)의 시

    ​花開昨夜雨 (화개작야우) 어제 밤 비에 꽃이 피더니
    花落今朝風 (화락금조풍)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떨어져 버리네.
    可憐一春事 (가련일춘사) 가련하다! 한 해 봄의 일이여!
    往來風雨中 (왕래풍우중) 비바람 속에 왔다가 가 버렸다네.
    재물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한번 쥐었다가 놓고 갑니다.
    꽃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덧없습니다.
    중국어로 花錢은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 21.05.05 19:34
    이길영
  • 자식들에게 어차피 너희들에게 갈 것이니까 미리 준다 하고 넘겨 줬다가는
    빈 병과 폐지 줍는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받을 것 다 받고는 점점 찾아 오지도 않고,전화로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안 받습니다.그러니 혹시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찾아 오면서 다리라도 주물어주면 팁으로 주는 것이지 현명합니다.

    나중에 홀아비가 되면 나에게 얘기를 하면 졸업장 인주가 손에 묻어나는 뜨끈뜨근한 갓구운 필리핀 낭자를
    소개 해 줄테니,그때 큰 돈을 한번 쓰고 재미있는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노후 대책.

    수년 전에 처남이 상처하고 저가 필리핀 여인을 소개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하더니 ,지금은 해도 지기전에 소주는 몸에 나쁘다고 막걸리만 퍼 마시는데,얼마 전에 만나보니 얼굴이 완전히 찌그려져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재미있게 살다가 가기요!
  • 21.05.05 19:40
    김재민
  •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그리고 이것을소홀히 하면 똥바가지 씁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금융권에 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헛점을 노려서 들어옵니다.
    형제들의 빚이 조카들이 포기함으로서 그 빚이 다른 형제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넘어옵니다.
    특히 생사도 모르는 사촌이라면 미치고 환장 할 일이 실생활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그러니 간혹 대법원검색란에 들어가서 재판에 걸려 있는지를 찾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해야 할 일, 알아야 할 일,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몰랐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21.05.06 10:33
    이길영
  • 이 얘기도 법지식과 상식이 허술하면 낭패당할 수 있으니 단디 챙겨봐야할 대목이구려.. 피상속인 리스트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넘어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것인줄만 알았는데 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까지 속하네요..
  • 21.05.05 20:26
    김의철
  • 김영삼이가 우리나라 법조계를 많이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 가정을 풍지박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놈의 부동산 실명제,금융실명제? 꼭 들어 맞는 말은 아니지만水至淸則無魚, 人至察則無徒=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따르는 이가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해도 ,똥구멍으로 나오는 똥은 구리고 한데,똥을 뒤비면 뭐를 먹은 것인지
    다 알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법보다 관습법으로 해오던 질서가 무너지고,잠재적인 범법자가 되어서 자신의 것이라고 배를 내미니, 서로 죽일 놈 살릴 놈으로 멱살 잡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화폐를 디지탈로 만들어서 통장 대신 중앙금융시스템의 컴푸터로 자신의 암호롤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것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야말로 화폐가 필요없습니다.소소한 거래는 본 계좌에서 별도의 카드(교통카드,등 첵크 카드 등)로 옮겨서 하게 하여 불편을 덜게 하면 됩니다.
  • 21.05.06 06:47
    김재민
  • 김박사의 글과, 길영공 등의 댓글을 보자하니..법치사회에서 살자면 가능한 여건되는 대로..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 공부를 조금은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기본적 법율인식을 소지하고 있을 때.. 좀 더 효과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듯 합디다.

    이 곳에서.. 개인 및 회사업무 관련하여 몇 차례 법정에 서 본 경험이 있는 바..

    가능한이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이 최선의 방책이고...
    일단 피치못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길영공 말슴대로, 무작정 변호사에만 의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명쾌히 하여..
    스스로 변호사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 입장에 서도록 해야 되겟습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개..특별히 훌륭한 변호사를 운좋게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도저도 아닌, 유야무야, 하나마나 식의 결과는 얻는 경우가 대부분 - ^^
  • 21.05.06 10:39
    이길영
  • 서토도 우짜다가 법정에 몇번 서본 모양이구려.. 법지식이 전무한 채 변호사에게 완전 일임할게 아니라 본인도 법지식과 식견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자기방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실제 체험에서 우러났을거니 더 생생하게 들림다. 나도 늦공부로 우연히 법학을 잘 선택했다 싶네요..더 적극적으로 수학해야겠심다.
  • 21.05.06 08:10
    김재민
  • 대부분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승패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착수금부터 챙깁니다.
    물론 소송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밑밥을 깔고 말입니다.
    만일 소송이 타지에서 이루어지면 변호사 비용은 배가 됩니다.

    대형로펌은 주로 대기업들의 사건을 맡지만,배가 고프면 얼라들 입에 묻은 밥풀떼기라도.. 그렇지만 5,000만원에서...

    형사 사건은 최소한 1,000만 이상인데,그것도 적어도 집행유예를 전제로 하면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사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아닌 사람이 댓가를 받고 법적인 사건에 끼이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룹니다.

    현행 사건이 아닌 경우 형사 사건이 인 경우에는 검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사정을 하는 훨씬 낫습니다. 돈도 안들고..아직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이 小統領입니다.
  • 21.05.06 12:47
    이길영
  • 법송사 붙으면 변호사 좋은 일 시켜준다더니 로펌에 의뢰하면 그 수임료가 최하 웬만한 일반인의 소득 연봉에 육박하네요.. 이길 자신이 아사무리하면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보는게 제일 그럴 듯하겠다 여겨짐다.
  • 21.05.06 08:09
    김재민
  • 살다보면 경찰서에서 전화로 조사 받으려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떳떳하면 쫄 필요없이
    자신의 피소 내용에 대하여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필요하면 메모를 하여 일단 조사에 응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대질심문을 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서의 내용이 사실 관계와 맞지 않고 편파적이라면 서명 날인 하기 전에 이를 바로 잡고 넘어가여 합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다시 조서를 작성하지만 경찰의 조서가 사건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사건에 아지노모도를 많이 쳐서 진정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건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떳떳한 자신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 21.05.06 11:01
    김의철
  • 이런 법지식이 없어 예전에 개털처럼 여겨진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도움없이 수사관들이 어르고 겁박하거나 고문까지 해제끼면 별 수 없이 거짓자백이라도 할 수 밖에 없었겠네요.. 수년에서 수십년에 이르는 억울한 옥살이로 인생 네다바이까지 당하면서 말임다.
  • 21.05.06 07:09
    이길영
  • 제가 이곳에 건너오기 전 즈음만 해도.. 한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았다 기억합니다. 길영공 말슴대로..대개가 상식과 관습으로 처리- ^^

    형사건을 제외하고..사실 송사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결국 한국이 그만큼 경제가 발전, 취급되는 액수도 크고 많아졋다는 의미가 아닐까 함미다.

    경제규모가 크지면 그만큼 삶이 보다 편해지고 나아져야 할텐데..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 지니..참으로 아이러니-
    변호사의 수가 많아야 선진국인지..아니면 그 반대여야 선진국인지 알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인간사가 불평등 하다보니..죽음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는

    길영공의 지적이..대저 모든 송사의 결과로 인한 불합리와 아픔을 함꺼번에 해결해 줄 듯 함미다.^^
  • 21.05.06 07:13
    김수인
  • 세조의 계유정란 공신 권람의 시에
    掩柩方知事乃除(엄구방지사내제) 관 뚜껑을 덮고서야 비로소 일의 끝을 아노라 라는 結句가 있습니다.
    인생사 모두가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소송의 천국 미국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 21.05.06 11:04
    김재민
  • 할아버지가 1950년대 중반, 부산 포함 경상남도에서 법인세 가장 많이 낼 정도로 부호였는데...
    1958년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큰아버지와 삼촌이 재산다툼 소송 크게 벌였는데 변호사 둘이 지금 돈으로 1백억 넘는 소송 비용만 챙기고 소송은 엉망!
    난 잘 모르지만 21회인 형은 6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랄한 변호사 두명 이름 기억하고 있음!
    변호사놈들은 소송 비용 현금이 없다하니 어장과 논밭까지 다 갈취!
  • 21.05.07 09:40 새글
    이길영
  • 한국전쟁이 막 휴전하고난 그무렵 수인공 조부가 한 재산 이루신 부호였던갑네요. 조부가 돌아가시자 부친 형제간 유산 송사가 벌어졌는데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로 다 뜯기고 이겨도 실속이 확 준, 그야말로 '상처 뿐인 영광'이었겠네요.

    수인공 부친 측이 패소한 모양이니 이건 뭐 국회의원 떨어져서 패가망신한 것에 버금간다 하겠심다. 아무튼 부친께서 홧병 속에 재기하지 못하고 가세도 많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수인공도 유소년과 청년기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채 고만고만 보냈는 모양이네요.

    그 답답했던 시기를 위축되지 않은 채 앞길을 개척해 중장년을 잘 맞이했으니 그 꿋꿋한 인생역정에 적지 않은 경의를 표함다. 노년은 그 정신을 여식에게 잘 물려준 채 담담하면서도 푸근하게 엮어가기 바라네요..
  • 21.05.06 15:42
    김재민
  • 해방후 변호사들이 敵産을 가지고 농단을 많이 부렸습니다.
    변호사 승소금이라는 것이 꼭 원고측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피고가 기각이나 소 취소 등으로 안물게
    되어도 굳이 따지고 들면 줘야합니다.
    그러니 악의적인 소송을 걸어와서 이에 대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면 그 소송이 아무리 말도 안도는 소송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으로 막았다고 보기때문에 억울하게 우리측 변호사와 새로운 소송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소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21.05.07 09:52 새글
    지흥석
  •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도 자제들을 법대로 못보내 안달한 이유가 자신의 한스러운 법지식에 대한 무지 속에 변호사들에게 농락당한 경험, 욕하면서 법 사짜들의 갑자리에서 재물을 증식하는 모습에 대한 동경, 뭐 이런게 강력한 대리욕구로 투영된 게 아닌가 여겨짐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그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하고 진보했으니 다양한 가치관 추구 속에 법대 아니면 의대로 몰빵해서 자녀를 보내려던 막무가네식 집단의식이 좀 누그러졌고, 마땅히 그리 되야한다고 믿심다.
  • 21.05.07 10:12 새글
    지흥석

  • 헛..
    쫌 늦었쏘만..

    내 손님중에 유태인 여자와 재혼한 현직 변호사가 있슴니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부동산 투자및 관리업이며 entertainment 업계 기획관련을 하는데
    자기 아내의 할머니가 몇백억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
    죽기 한 1~2년 전에 고용한 간병인 아줌마가 반 치매증세가 있는 그 할머니를 구워 삶아서 가족들 모르게 유언장을 싹 바꾼겁니다.
    그래 어느날 할머니가 죽고
    유족들은 재산분배로 뚜껑을 열어보니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 싹 바뀌어서
    전재산이 모두 간병인에게 가도록 되어있는 것라...

    당장 소송이 들어가 길고 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지요.
    내 고객인 Mr. L은 당연이 깊이 관여가 되어 변호사들고 함께 법원에 왔다리 갔다리 등등이 본업 비스름히 된 거라..
    한 1,2년 그 짓거리를 하던 이 양반은 40대 후반이던 당시에 로스쿨을 입학을 함..
    아마 4년짜리 파트타임 프로그램에 입학한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졸업할 때까지 그 케이스가 끝이 나지 않음...
    결국 그 소송 와중에 이 양반은 변호사가 됨.
    그 소송의 결과는 간병인 아줌씨가 졌고
    얼마를 건졌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았거나 뭐 그렇게 됨.
  • 21.05.07 10:16 새글
    이길영

  • 우쨌거나 그 할머니가 바뀐 유언장에 수혜자를 간병인로 명확히 명시하고 서명도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해서 이겼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아마 치매할머니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것으로 입증을 하여 무효처리 뭐 이랬을 것 같음.
    그 당시 관련한 변호사가 여러명인 그 중에 어떤 놈은 돈도 떼먹고 여자와 함께 외국으로 도피하고..
    관련되었지만 또 별개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소송이 막 생겨나고..
    하여튼 요지경임..

    이 분은 내게 늘 좋은 건수를 물어주는 고객이며..
    늦게 변호사가 되었지만 사회경력 인생경력이 많다보이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는데
    돈이 많다보이
    하고 싶은 케이스만 맡아서 함..

    하여튼..
    그렇다는 것임..ㅋ
  • 21.05.07 12:21 새글
  • DHL은 창시자 세명의 이름을 이니셜을 따서 지은 세계적인 특급배달업체이지요.
    오죽하면 영어로 DHL을 특급으로 서류를 보냈다는 의미로도 쓰일 정도 입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필리핀계로 비행기사고로 수십억불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처녀가 아니면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아이를 가진 두 여인이 소송을 벌렸는데,결국 변호사들이 중재하여 반씩 가져가기로 하였는데,이들 중 한 여인은 자신의 변호사외 결혼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였던 모양입니다.

    갑부 부호와 간병인 혹은 메이드 사이에 벌어지는 숱한 얘기가 많습니다.
    호주의 갑부와 필리핀 메이드와의 결혼으로 그 자식들이 소송이 있었는데, 결국 화해를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