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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

백조히프 2021. 6. 25. 12:19

김재민-(자율차 사고책임)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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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지난번 'AI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소논문 리포트에 이어 기말고사 대체과제로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했기에 소개함미다. 민법에서 배우는 5개 청구권을 원용해 작성하라는 주문이 있어 그리 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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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법률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2년)

과목: AI와 법률

담당교수: 서봉석 교수

제출일: 2021. 6.10.

 

과제 제목: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

 

<내용목차>

 

1. 민사상의 책임문제

2. 5개 청구권 검토

3. 도출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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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상의 책임문제

 

1.1. 고려되는 책임의 주체

 

여기서 민사적 책임에 연관되는 주체는 운전자, 차주(임대자), 프로그램 개발자(테슬라), 그리고 책임보험사(차량 운행시 무조건 들어야 함)인 4 파트이다.

 

<자율차 주행사고시 책임문제>

 

1.2. 각 책임주체들의 책임 사유

 

먼저 운전자는 직접적으로 ‘입증된 불법행위’1)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하고, 차주는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추정된 불법행위’2)에서 면책을 하기 어렵다. 감독자책임(민법 755조)이나 사용자책임(민법 756조)을 져야 한다.

 

<자율주행 1~2단계시의 사고책임>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사고책임>
<자율차 주행 4단계 이상부터 기술책임 가중>

 

프로그램 개발자이자 자율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제조물책임법 3조 1항’에 의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사고손해에 대해 ‘위험원인 제공자’로써, 다른 한편 ‘무과실 책임자’로써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동시대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공급 당시의 법령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면책이 될 수 없다.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의 경우 운전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이유불문하고 총손해비용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단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난 뒤 보험사는 차주와 테슬라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5개 청구권 검토

 

2.1. 계약에 의한 청구권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2인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로써 어떤 내용의 계약을 B와 맺고 싶은 A가 B에게 계약을 맺자는 청약을 하고, B가 승낙을 하면 그 때부터 서로 간에 법적권리와 구속력을 가진 청구권3)이 발생한다.

 

2.2.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청구권

 

청구권이 발생하는 또 다른 요건으로 계약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게 있다.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이를 어기는 것을 ‘신뢰침해’(culpa in contrahendo, c.i.c)라 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방의 손해에 대해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4)이다. 본 계약내용을 보충하는 일반적 원칙이다.

 

계약과 유사한 행위의 다른 하나가 ‘사무관리’5)이다. 이는 계약에 의한 의무없이 타인을 위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해 사고손해 발생시 비용상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2.3.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6)이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을 말한다. 여기에는 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본 자율차 주행사고에 관한 책임문제를 논하는 데는 큰 관련성이 없는 청구권이다.

 

2.4.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이 그 예이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민법 750조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기존의 민법규정만으로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요소가 많아 근자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제조물책임법, 그리고 위험원인제공책임법7)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5.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뜻한다. 민법 741조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자율차 사례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일단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불한 뒤 차주와 테슬라 같은 자율차 제조사에는 각 사고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3. 도출된 결론

 

상기 5개 청구권을 검토한 결과, 자율차 주행 사고시에 보험사를 제외한 3개 책임주체가 떠맡아야 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운전자: 입증된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고,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함

2) 차주: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발생손해에 대해 응분의 비율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손해배상함

3) 제조사(테슬라): 위험원인 제공자로써 추정된 불법행위를 행했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무과실 책임을 면하지 못함=>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권을 받게 됨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법제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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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릏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조).

2) 추정된 불법행위란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추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추정은 피청구권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면책이 된다.

3)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채권이나 손해배상권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만일 청구권의 상대방(행위의무자)가 의무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389조에 의해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아직까지 우리 민법에서는 본 청구권에 대한 법률규정은 없으나 이를 법체계에 받아들인 독일의 예를 참조하며, 정식 법률규정으로 채택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5) 사무관리는 적법행위지만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라 할 수 있다.

6) 물권(物權)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7) 위험원인제공책임법이 우리 민법에는 법정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법인 광업법, 환경정책기본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을 통해 사고발생에 대한 배상규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