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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나약해" 직장 상사도 비난하는데…'무서운 현실'

백조히프 2025. 10.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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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요즘 애들 나약해" 직장 상사도 비난하는데…'무서운 현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입력2025.10.09 07:00 수정2025.10.09 07:51

 

조용한 사직, 저성장 시대가 기업에 던진 질문

평생직장 사라지고 이직 일상화
근무 태도 문제로 단순화 어려워
R&R·보상 강화하고 소통 늘려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생성형 AI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 근로계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추가적인 헌신은 거부하는 태도다. 겉으론 평온하지만 조직의 성과와 혁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퇴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세대 차이?

이 현상을 두고 시각은 엇갈린다.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크다. 기성세대는 이를 조직에 대한 배신이자 무임승차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조직에 헌신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MZ세대의 태도를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MZ세대가 보는 풍경은 다르다. 기성세대가 일하던 시절은 고도성장기였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파이가 커지던 시대에는 헌신이 승진과 연봉 인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평생직장'도 가능했다. 반면 MZ세대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다. 기업 성장률은 둔화하고 글로벌 경쟁은 심화했으며 구조조정은 일상화됐다.


성장의 과실을 나눌 파이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헌신하면 보상받는다'는 공식은 구조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 올인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이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시각을 마냥 잘못됐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법의 잣대와 근로자의 책임

노동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그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지는 않는다. 정해진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한정될 뿐, 법은 초과근로나 자발적 헌신까지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서에 없는 주말 근무를 거부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맡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다.

 

본문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7774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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